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 비용과 서류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효력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절차 필요서류 집 계약 만료후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전세계약 만료 전(6개월~1개월)까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사통보(내용증명, 구두, 문자메시지 등)를 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집을 계약했고 이삿날이 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참 난감한 상황이 되겠죠.
이사갈 집에 대한 여유자금이 있으면 어떻게라고 해 볼 수 있는데, 계약 잔금을 치를 돈이 없다면 참 막막할 겁니다.
이사갈 주택의 전세계약금도 날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등재가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격분해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안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또한 매매로 내놓게 되더라도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금 지연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더욱 민감해 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하기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언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겠다는 말만해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은 강력한 효과를 가진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되겠죠.
이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전세계약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등기부등본상에 등재가 되기 전까지는 이사를 가거나 등본상 거주지를 옮기시면 안됩니다.
바로 점유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정말 이사를 가야한다면 등본에 기재된 가족중 일부를 남겨 두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이상 각1통), 부동산목록(5통)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등기수수료를 합쳐 대략 3만4천원 정도가 듭니다.
등기신청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는 서류를 제출한 후 법원이 심사해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집주인)에게 각각 송달됩니다.
송달확인이 되었다면 임차권등기촉탁이 이루어져서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2주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는데요.
등기부등본 목록에 기재가 된 걸 확인했다면 안심하고 이사를 가도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