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반송 전세금반환통지서 재발송하기
내용증명 반송 필요서류와 대처방법은 무엇?
내용증명의 반송사유를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서 등기우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취인 미거주, 폐문부재, 수취거부 등을 이유로 우편물이 되돌아 올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큰맘 먹고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냈는데 여기서 포기하고 멈출 수는 없겠죠.
이번시간에는 돌아온 내용증명을 재발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반송된 내용증명과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찾아갑니다.
또 한가지 필요한 것이 발신인(우편을 보내는 사람)과 수신인(우편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예를 들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송되었다면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겠죠.
서류를 챙겼다면 직원에게 이제 임대인(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아서 마지막 최종 주소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계약서 주소와 다르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로 내용증명을 재발송해서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주소지 변경이 아니라 내용증명 우편물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똑같은 주소로 내용증명을 한 더 보내 열의를 표시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도달의 효력은 없겠지만 소송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은 도달시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서는 적어도 전세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집주인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집주인의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회피할 수 있으니 미리 2~3달 전에 보내놓는 것이 좋겠죠.
혹시 내용증명을 재발송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유선상(휴대폰, 전화), 문자나 카톡으로 전세계약만료통보와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효과적일 거 같습니다.
만약 휴대폰으로 통보를 했다면 집주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해 두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래도 전세계약만료후에 전세금 돌려받기가 걱정된다면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 보내기와 반송시 재발송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